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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 효력 상실) |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도로교통법 위반죄 |
| 형법 제10조 제3항 |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심신장애 감경 규정 적용 배제 |
판례요지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위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유지 불가함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범위: 동 조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함. 즉,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적용 대상이 됨
쟁점 ① 위헌결정 조항 적용 원심판결의 위법
쟁점 ② 형법 제10조 제3항과 심신장애 감경 배제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