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에 허위 기재를 하고 면장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228조(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닌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 본문상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명시됨 — 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해당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을 몰랐더라도 위법성의 인식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상해 범죄사실 인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봉양면사무소 호적계장으로 재직 중이었음
피고인과 동거여인 공소외 1 사이에서 공소외 2가 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법률상 처 공소외 3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허위 기재를 함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장으로 하여금 호적부에 날인하게 하여 허위 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함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함
피고인에 대한 상해 범죄사실도 공소 제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0조 제1항 (원문 적시)
허위공문서작성죄 구성요건
(본문에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통상 조문과 상이함. 본문 표기 그대로 인용함)
판례요지
위법성 인식의 정도: 범죄 성립에 있어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음
적용: 피고인이 해당 행위가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상해 범죄사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상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오인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및 위법성 인식
법리: 위법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며, 구체적 해당 법조문의 인식까지는 불요함
포섭: 피고인은 호적계장으로서 자신의 혼외자를 법률상 처의 자녀로 허위 기재하고 면장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해당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남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법성 인식은 충분히 인정됨. 법조문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위법성 인식 결여를 주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