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406 무단이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당번병이 중대장 처의 연락을 받고 관사를 이탈하여 마중 나간 행위가 무단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중대장의 직접적 허가 없이 관사를 이탈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임무범위 내 행위로의 오인 및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으로 근무하였음
-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고 자녀를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으로 관사를 떠나 시키는 일을 해오던 관행이 있었음
- 사건 당일 밤, 피고인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었음
- 중대장과 함께 외출한 그 처 박태자로부터 같은 날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서는 여우고개를 넘어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여우고개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라"는 연락을 받음
- 피고인은 이를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여우고개까지 나가 박태자를 마중하여 다음날 01:00경 귀가함
-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는 받지 아니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무단이탈죄 관련 군형법 규정 | 허가 없이 부대 또는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처벌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중대장의 직접적 허가 없이 관사를 이탈하였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로 오인한 것이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음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이 정당하게 수긍되고, 사실오인 또는 무단이탈죄에 있어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무단이탈 행위의 위법성 부재 여부
- 법리 —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임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음
- 포섭 — 피고인은 당번병으로서 평소 근무시간 외에도 관사에서 집안일·심부름 등을 수행해온 관행이 있었고, 중대장 처로부터 마중 연락을 받아 이를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관사를 이탈하였음. 중대장의 직접 허가는 없었으나, 기존 관행과 임무의 성격에 비추어 해당 행위를 임무범위 내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
- 결론 — 무단이탈죄의 위법성 없음. 피고인 무죄,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