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 |
|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정 방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 배부 등 금지 |
| 구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 국회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으나, 선거기간 중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보고 금지 |
| 형법 제16조 |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음 |
판례요지
낙천대상자 해명·반론의 법적 성격: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은 차기 선거에서의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의 의견개진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낙천운동 자체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범위를 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도 동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이를 초과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과 범위 안에서만 허용됨
의정보고서의 허용 범위: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 의정활동보고는 국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에 한하여 허용되고, 의정활동보고 명목 아래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3도1789 참조). 의정보고서 내용 중 의정활동보고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대법원 2004도8717 참조)
낙천대상자 반론의 의정보고서 게재 위법성: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반론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와 무관함. 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두고 선거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3자의 낙천대상자 선정 부당 주장 내용을 의정보고서에 게재·전재하는 행위는 의정활동보고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지지·추천 내용의 문서를 배부한 것에 해당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 법리: 정당한 이유 유무는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성 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 인식이 가능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그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됨(대법원 91도2525, 2000도1696 참조)
이 사건 정당한 이유 부인: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국회의원 법률전문가이며, 2000년 총선 당시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서 배포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정보고서 관련 법적 한계를 잘 알고 있었음. 관련 판례·문헌 조사 등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보좌관을 통한 담당계장 구두 문의(정식 서면 질의·공식 답신 없음)만으로는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중앙선관위 책자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 불가", "타인의 글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반된 기재도 존재하였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회답만 근거로 삼음. 책자의 "자신의 해명내용을 일부 포함"이라는 기재는 제3자의 반론 전재까지 허용하는 취지가 아님
법리: 의정보고서에 의정활동보고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함
포섭: 피고인이 의정보고서에 게재한 내용(동료의원·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 부당 주장)은 의정활동과 무관한 낙천 선정 사유에 대한 제3자 반론으로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반대 의견개진 범위를 초과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함. 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두고 선거구민 전체에게 배부된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피고인 지지·추천의 문서배부로 평가됨
결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 원심의 반대 판단은 낙천운동에 대한 반론 및 의정보고서 허용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법리: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성 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 인식이 가능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포섭: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의정보고서와 선거운동의 법적 한계를 잘 알고 있었음. 보좌관을 통한 구두 문의 및 책자 일부 확인만으로는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책자 내 상반된 기재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참조하였음. 관련 판례 조사 등을 다 하였더라면 위법성 인식이 가능하였음
결론: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 없음. 원심의 반대 판단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 오해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