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2763 양곡관리법위반(변경된죄명: 식품위생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이 가져온 곡물을 임가공(미싯가루 제조)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요하는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관할 당국의 공문 등을 신뢰하여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오인한 경우, 법령의 착오(정당한 이유 있는 오인)로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률해석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상고이유 채택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8. 5. 18경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주거지에서 자영하는 기름집에 오타 1대, 분쇄기 1대를 갖추고 운영함
- 박상근 등 미싯가루를 만들어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에 씻어 오거나 볶아온 쌀, 보리, 콩 등을 가루로 빻아 미싯가루를 만들어 줌 (임가공 형태)
- 관련 행정기관의 공문 내용:
- 서울특별시 1975. 4. 1.자 공문: 고객이 지입한 세척 쌀을 단순 분말화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식품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 서울특별시 1975. 12. 3.자 식품제조허가지침: 천연원료인 곡물을 단순히 볶아서 포장·판매하거나 수산물 등을 자연건조·포장하는 경우 허가대상이 아님을 명시
- 서울특별시 1976. 3. 29.자 제분업소 허가권 일원화 지침: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추·참깨·들깨·콩 등을 임가공한 경우 양곡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 허가 제외 확인
- 도봉구 1977. 9. 1.자 질의회시: 피고인이 가입한 서울시 식용유협동조합 도봉구 지부의 질의에 대해, 천연원료 곡물의 단순 볶아 판매 또는 임가공 행위는 양곡관리법·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통고
- 피고인은 위 당국 공문 내용에 비추어 미싯가루 제조행위에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고 믿고 본건 행위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식품위생법 제1조 | 식품위생법의 목적 규정 |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 | "식품"의 정의 —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식품가공업 영업허가 규정 |
|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 영업허가 요건 관련 규정 |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허가 없는 식품가공업 경영에 대한 처벌 규정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1981. 4. 2. 영 제10268호 개정 전) | 식품가공업의 구체적 범위 규정 |
| 형법 제16조 (법령의 착오) |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 불가 |
판례요지
-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항 및 기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2조, 시행령 제9조 제36호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의미함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169 판결 참조)
- 따라서 원심이 "판매 단계를 벗어나 최종소비자의 지배 아래 소비 단계에 이른 식품의 가공행위는 식품위생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것은 위 법 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
-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 당국의 다수 공문·지침·질의회시에 근거하여 본건 행위에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과실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한 이유 있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처벌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해석 오류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가공 행위의 식품가공업 해당 여부
- 법리: 식품위생법상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며, 허가 없이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 포섭: 원심은 "판매를 위한 가공영업"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소비 단계에서 의뢰한 임가공"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위 법리에 따르면 임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쌀·보리·콩 등의 미싯가루 제조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법률해석은 위법이나, 이하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쟁점 ② 법령의 착오(정당한 이유 있는 오인) 해당 여부
- 법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 불가
- 포섭: 서울특별시의 1975. 4. 1.자 공문, 1975. 12. 3.자 식품제조허가지침, 1976. 3. 29.자 제분업소 허가권 일원화 지침, 도봉구의 1977. 9. 1.자 질의회시 등 복수의 공식 행정 문서가 일관되게 "임가공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여 본건 행위를 함. 피고인의 오인에 과실을 가려낼 수 없음
- 결론: 법령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 불가, 무죄 선고가 타당함. 원심의 법률해석 오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