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437 밀항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행위(밀항 도항비 지급 약속 후 포기)가 밀항단속법상 밀항의 예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음모에 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 전국만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 엔을 주기로 약속함
- 이후 피고인은 해당 밀항을 스스로 포기함
- 실제 밀항을 위한 구체적 준비행위에 나아간 사정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밀항단속법 (예비·음모 관련 규정) | 밀항의 예비 및 음모 처벌 근거 조항 |
판례요지
- 피고인이 밀항 의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도항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데 그치고, 그 후 밀항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아니함
- 이러한 행위는 밀항의 예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밀항 예비행위에 관한 법리상 예비로 평가할 수 없음
- 원심이 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밀항 예비 해당 여부
- 법리 — 밀항의 예비와 음모는 구별되며, 도항비 지급 약속과 같은 의사 합치에 그친 경우는 음모에 해당하고, 예비는 그보다 나아간 구체적 준비행위를 요함
- 포섭 — 피고인은 공소외 전국만에게 일화 100만 엔 지급을 약속하는 데 그쳤고, 그 후 밀항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밀항 의사의 합치(음모) 단계에 머문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구체적인 준비행위에 나아간 사정이 없어 예비로 볼 수 없음
- 결론 —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그치고 예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어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참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