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4554 특수절도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사현장 내부를 창문으로 들여다본 행위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 공범과 합동하여 2009. 5. 20. 22:15경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침입
-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건축 중인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핌
- 피해자 소유의 건축공사용 자재인 동파이프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이 지하실에까지 침입하였거나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동파이프를 발견·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음
- 해당 지하실에 실제로 값비싼 동파이프가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2조 (절도미수) | 절도죄의 미수범 처벌 |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 합동절도 등 특수절도 가중처벌 |
판례요지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임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3077 판결 참조)
- 실행의 착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944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창문으로 지하실 안쪽을 살폈을 뿐이고, 지하실 침입이나 동파이프 발견·접근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행위를 동파이프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절도죄 실행의 착수 해당 여부
- 법리 — 절도죄 실행의 착수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며, 범행 방법·태양·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함
- 포섭 —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사현장 내부로 진입하여 창문으로 지하실 내부를 들여다본 것은 사전 탐색 행위에 그침. 지하실에 실제 동파이프가 보관되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지하실에 침입하거나 동파이프를 발견·접근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특수절도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절도죄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