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10086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의 의미 및 해당 여부
- 허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전부명령 취득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 행위만으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핵심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사기미수 부분 무죄 판단의 법리 오해 여부
- 사기미수 부분과 유죄 부분의 경합범 관계에 따른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해당 회사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함
-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음
- 피고인은 동일한 허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특정 토지(대전 동구 소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명령 결정을 받음
-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경료되면 경매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가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
| 민사집행법 제244조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규정 |
| 형법 제37조 전단 | 동시에 판결받는 경합범 규정 |
판례요지
- 업무상횡령의 '업무': 직업·직무와 유사한 개념으로, 법령·계약에 의한 것뿐 아니라 관례·사실에 의한 것을 불문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의미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뿐 아니라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2009도13751 참조)
-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 형법 제347조의 재산상 이익처분은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요하지 않으며,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이더라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충분함. 따라서 피전부채권이 법률상 유효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더라도 피전부채권이나 전부명령이 외형상 존재하는 한 사기죄로 인정 가능함 (대법원 75도760 참조)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 시점: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
- 민사집행법 제244조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구조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이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횡령의 점
- 법리: 업무상횡령의 '업무'는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의미하며, 본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됨
- 포섭: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내용, 이 사건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업무상횡령죄의 '업무' 요건 충족됨
- 결론: 업무상횡령죄 적용 정당, 피고인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채권압류·전부명령을 통한 사기의 점
- 법리: 재산상 이익 취득은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요하지 않으며, 외형상 존재하면 사기죄 성립 가능
- 포섭: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이상, 설령 피전부채권이 법률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외형상 존재하는 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함
- 결론: 사기죄 유죄 판단 정당, 피고인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을 통한 사기미수의 점
- 법리: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전체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과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별개 행위로 보아 압류신청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 법리에 반함. 피고인이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이미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있음
파기 범위
- 사기미수 부분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