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노모 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직장 승진 누락 등으로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00. 9. 20. 23:00경 마산시 소재 자택에서 처와 심한 부부싸움을 함
격분하여 "집을 불태워 버리고 같이 죽어 버리겠다"며 18ℓ들이 플라스틱 휘발유통을 가져와 처와 자녀 2명이 현존하는 자택 주변(보일러실 문 앞, 실외 화장실 문 앞 등)에 휘발유를 살포함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던 이웃 주민 공소외 2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공소외 2의 몸과 피고인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가 쏟아짐
공소외 2가 수돗가로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 피고인과 공소외 2의 몸에 불이 붙음
불길이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으나, 공소외 2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체부 3도 화상이 발생함
제1심은 유죄, 원심(부산고법)은 방화의 실행 착수를 부정하여 무죄 선고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64조 제2항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형법 제25조
미수범 — 범죄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판례요지
실행의 착수 판단 기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방화죄에서,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종합적 판단 요소: 실행의 착수 여부는 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② 범행의 방법과 태양, ③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④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 사안 적용: 주택 주변과 피고인·피해자의 몸에 인화성이 강한 상당량의 휘발유가 살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주변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매개물인 휘발유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실제로 피해자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함
원심의 위법: 원심이 실행의 착수를 부정한 것은 방화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