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형법 제335조 | 준강도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죄로 처벌 |
| 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죄 |
판례요지
준강도의 주체: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함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참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89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 기준: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 나아가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지 않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쟁점 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 여부
쟁점 ② 준강도 성립 여부
참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