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917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합동범 성립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 분담의 의미
- 흉기휴대 합동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의 야간주거침입 시 실행착수 시점
- 강도범인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vs. 상상적 경합)
- 강도강간 미수에 있어 중지범의 자의성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독립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양형 부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C, F 3인이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 식칼 등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귀금속·현금 등을 강취함
- 일부 범행에서는 피고인 C가 담을 넘어 대문을 열어 나머지 피고인들을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F·C가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열고 식칼을 들었으며, 피고인 A는 직접 문을 열거나 식칼을 든 사실은 없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행동하며 범행에 협동함
- 야간 주거침입 후 강취 의도로 침입하였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특수강도 미수 사실 2건 포함
- 강도행위 계속 중 피고인 C와 A가 피해자 I를 작은방으로 끌고 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 후 회복 중이라며 애원하자 강간을 중단함(강도강간 미수)
-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 1심 증거조사 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고문 등 강요에 의한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 발견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4조 제1항 | 야간주거침입강도죄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 |
| 형법 제334조 제2항 | 흉기휴대 합동강도죄 |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보강법칙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강도·특수강도강간 가중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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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음.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음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1985. 6. 25. 선고 85도691; 1987. 7. 7. 선고 87도973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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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실행행위 분담: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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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의 실행착수 시점: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흉기휴대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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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관계: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반면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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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의 자의성: 강도행위 계속 중 공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보아 중단한 것은,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보강법칙 적용 대상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 인정됨
- 포섭: 원심이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인정에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삼은 것이고, 기록상 수사기관 진술이 고문 등 강요에 의한 것이라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음
- 결론: 증거능력 관련 위법 없음.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② 합동범의 실행행위 분담 해당성
- 법리: 합동범의 실행행위 분담은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동시·동일장소에서 특정 행위를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A가 직접 문을 열거나 식칼을 든 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행동하면서 범행에 협동한 이상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것임
- 결론: 합동강도죄 성립 인정.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③ 특수강도죄의 실행착수 시점
- 법리: 야간주거침입 흉기휴대 합동강도죄에서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주거침입 시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
- 포섭: 피고인들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수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서 미수범으로 처단됨. 현장에서 함께 행동한 피고인들도 동일한 죄책을 짐
- 결론: 특수강도 미수죄 성립. 법리오해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④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관계
- 법리: 강도범인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 포섭: 피고인들은 강도 범행 후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 결론: 상상적 경합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 없음
쟁점 ⑤ 강도강간 미수에서 중지범의 자의성
- 법리: 외부적 장애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은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함
- 포섭: 피고인들이 강간을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데 기인함. 이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아 자의성 결여
- 결론: 중지범 감면규정 미적용.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 주장 이유 없음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