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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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94도2561 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기수 요건 — 신체 전부 진입 필요 여부
주거침입죄의 범의 — 신체 전부가 들어간다는 인식이 필요한지, 신체 일부 진입 인식으로 족한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요건 —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범의 해석 및 증거 취사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3. 9. 22. 00:10경 대전 중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집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함
제1심은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를 부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
원심(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방 안을 들여다 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그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관련 조항 야간 주거침입 등 가중처벌
판례요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임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1987. 5. 12. 선고 87도3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참조)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 충족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을 요하지 않고,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함
위와 같은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실행의 착수 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으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침입미수 에 그침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인정되고,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기수 에 이름
4) 적용 및 결론
주거침입죄의 범의 및 실행의 착수 요건
법리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므로, 범의는 신체 일부 진입 인식으로 족하고,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 개시 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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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피고인이 야간에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어 얼굴을 집 안으로 들이민 행위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구체적 침입행위에 해당함. 원심은 "신체 전부 진입 인식"을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방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주거침입죄의 범의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임
결론 — 원심의 판단은 주거침입죄의 범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 의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