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죄 |
판례요지
직권남용죄 기수 요건: 형법 제123조의 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권리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함. 법문에 충실한 해석상 이를 요건으로 봄이 타당함
위태범 논거 배척: 형법 제123조의 보호법익이 국권의 공정에 있고 위태범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는 의미이며, 행위 구성요건으로서의 결과(권리침해의 현실적 발생)가 필요하다는 점과는 별개임. 위태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침해사실이 현실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음
미수 처벌 규정 부재: 형법 제123조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도청기를 설치하였으나 발각·제거되어 도청을 이루지 못한 행위에 대해 동조를 적용하여 죄책을 지울 수 없음
주거침입죄 성립: 도청이라는 독직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영업주가 그러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함. 음식점 출입에 대한 추정적 승낙은 음식을 먹는 통상적 이용에 관한 것이며, 독직 목적 출입에까지 확장될 수 없음. 따라서 지배인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음식점이어서 승낙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적법함
쟁점 ① 직권남용죄 기수 성립 여부
쟁점 ②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최종 결론: 직권남용죄 기수 인정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어 원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