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간곡한 부탁이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상고이유 1번)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폭행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음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을 함
피고인은 그 이상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중지함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줌
제1심은 장애미수로 처단하였고, 원심(부산고등법원 93노181)은 이를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범인이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장애미수보다 감경·면제되는 중지미수 규정
판례요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중지미수에 해당함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참조)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 않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은 장애미수가 아닌 중지미수에 해당함
원심이 장애미수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여부
법리: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어야 파기 사유가 됨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결론: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