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관세법 제181조 제1호 | 무면허반송 처벌 규정 |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예비범에 대한 규정 준용 |
|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범인 소유·점유 범칙물품의 필요적 몰수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 물품원가 기준 가중처벌 |
| 형법 중지범 감면 규정 | 자의에 의한 중지 시 감면 |
판례요지
물품원가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의 "물품원가"는 수입의 경우 수입지의 도착가격(CIF 가격)을 말하며, 관세 등 제세·과징금·비용·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님.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함
예비범과 중지범: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음
불능범 불해당: 피고인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음
몰수 요건으로서 범인의 범위: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인"은 반드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한정하지 않음. 수입자(소유자)인 공소외 박만태도 공모한 범인으로 인정되므로, 그 소유의 참깨 100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필요적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정당함
적용법조: 참깨가 무우말랭이로 수입면허를 받아 부정하게 수입된 것인 이상, 관세법 제186조의3이 아닌 제181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함이 정당함
양형부당: 10년 미만의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① 적용법조(관세법 제181조 제1호)
② 물품원가 산정
③ 예비범과 중지범
④ 불능범
⑤ 몰수 요건
⑥ 양형부당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