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음식에 혼입하여 살해를 시도한 행위가 형법상 장애미수(제25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능미수(제2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사용한 농약(종자소독약 유제 3호)의 양이 사람에 대한 치사량에 미달한 경우,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해당 농약의 치사량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살인미수(장애미수)로 처단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남편인 공소외인을 살해할 것을 결의함
배추국 그릇에 농약인 종자소독약 유제 3호 약 8밀리리터를 혼입한 후 공소외인에게 먹게 함
공소외인이 국물을 섭취하다가 토함으로써 살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사법경찰관 작성의 신현화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농약 유제 3호의 경구치사량(LD50)은 체중 킬로그람당 1,590밀리그람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양은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임
제1심은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25조, 제55조를 적용하여 살인미수로 처단하였고, 원심도 이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
형법 제254조
살인미수 처벌 규정
형법 제25조
장애미수 — 범죄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 실행수단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형법 제55조
법률상 감경 규정
판례요지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미수(장애미수, 제25조)와,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미수(불능미수, 제27조)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용한 농약의 양이 경구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심은 해당 농약의 치사량을 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함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살인미수(장애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장애미수 vs. 불능미수 구별 쟁점
법리 — 형법은 장애미수(제25조)와 불능미수(제27조)를 구별하여 처벌하므로, 실행수단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능미수 해당 여부 및 위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포섭 —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에 의하면 종자소독약 유제 3호의 LD50이 킬로그람당 1,590밀리그람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양(약 8밀리리터)은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우 실행수단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히 피해자가 토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장애미수로 단정하기 어려움. 원심은 이 점을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장애미수로 처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