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 없이 논리정연하고 객관적 합리성 있는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포섭: 피고인들의 군검찰·경찰 및 제1심 공판정 진술이 모두 논리정연하고 객관적 합리성을 갖추었으며, 고문·협박에 의한 허위진술이라 인정할 명백한 자료 없고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도 없음. 이에 해당 진술들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함
결론: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없음
쟁점 ② 피고인 민영종(피고인 2)의 살인·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암묵적 의사 연락으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 분담 없이 망을 본 것만으로도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음
포섭: 피고인 민영종은 강간을 모의·실행한 후 마루로 나가 망을 보았는바, 이는 피고인 최한상의 살인 및 방화 범행과 일련의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강간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 최한상과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임. 망을 보는 등의 협력행위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