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3544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기능적 행위지배 존부)
- 공동정범의 경우 뇌물공여액 산정 범위 (자기 공여액 + 공범자 공여액 포함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의2 위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 관련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취득)
소송법적 쟁점
- 원심판결의 이유모순 여부 (이유에서 무죄 판단한 부분을 주문에서 유죄로 선고하였는지 여부)
- 파기 범위 (포괄일죄 및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처리)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2·3 유한회사 및 ○○종합건설 등 다수 업체를 보유·경영하는 대표자임
- ○○종합건설 명의로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100여억 원), 김해율하지구 조경공사(109억 6,000여만 원), 광명소하 조경공사(110억 9,000여만 원)를 각각 수주·시공함
- 추자항공사 현장소장 공소외 5: 제주지방해양항만청 직원들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2004. 12. 7.부터 2008. 12. 18.까지 53회에 걸쳐 26,622,500원 상당 금품·향응 제공 (그 중 1회분 40만 원 상당 향응은 피고인이 직접 제공)
- 김해율하공사 현장소장 공소외 6: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2006. 12. 21.부터 2008. 6. 27.까지 13회에 걸쳐 17,417,000원 상당 금품·향응 제공 (그 중 300만 원 현금은 피고인이 직접 제공)
- 광명소하공사 현장소장 공소외 8: 현장감독관 공소외 9에게 2008. 1. 31.부터 2009. 1. 21.까지 개소주 3회 제공, 현금 980만 원 교부 또는 공여 의사표시 4회
- 피고인은 '대관(對官)업무비' 예산편성을 주도 또는 후원하였고, 현장소장들이 각자 판단하에 대관업무비를 지출한 후 매월 사용내역(상대방, 금액 포함)을 보고하면 사후 확인·결재하였으며, 금액 과다 시 삭감하기도 함. 위 지출·보고·결재는 4년 이상 지속됨
- 추자항공사 관련 하도급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1에게 공사포기각서 제출 및 낙찰 증가 금액 일부 반환을 요구하여, 공소외 11이 2006. 9. 19. 5,000만 원을 교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성립 요건 (공동가공의 의사 + 기능적 행위지배) |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의2 |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취득 금지 및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처리 |
판례요지
- 공모공동정범 성립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 충족으로 성립함.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됨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 본 사안 적용: 피고인이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이자 대표로서 장기간에 걸쳐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확인·결재한 경우, 사전에 구체적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뇌물공여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촉진하는 등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뇌물공여액 산정: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공여를 한 경우 공범자는 자기의 공여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공여액에 대하여도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이 공소외 11에게 입찰가 인상을 유도하고 공사포기각서 제출 및 증가액 반환을 요구하여 5,000만 원을 취득한 것은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먼저 금품 공여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원심무죄부분)
- 법리: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도 지위·역할·범죄경과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 성립
- 포섭: 피고인은 회사를 유일하게 지배하는 대표로서, 4년 이상에 걸쳐 현장소장들이 매월 대관업무비 상세내역(상대방·금액 포함)을 보고하면 이를 확인·결재하였고, 예산편성을 주도·후원하였으며, 금액 과다 시 삭감하기도 함. 또한 직접 뇌물을 공여한 사례도 있음. 구체적 지시 없이 현장소장들이 개별 판단으로 집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은 뇌물공여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촉진하는 등 본질적 기여를 함
- 결론: 피고인에게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한 원심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파기사유 인정
쟁점 ② 이유모순 주장
- 결론: 원심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원심유죄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부(공소외 10·공소외 7에 대한 뇌물공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고, 그 외 나머지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유모순 위법 없음. 원심무죄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이 주장은 판단 불필요
쟁점 ③ 뇌물공여액 산정
- 법리: 공동정범은 자기 공여액뿐만 아니라 공범자의 공여액에 대하여도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11에게 낙찰금액 인상을 유도하고, 공사포기각서 제출 및 증가액 반환을 요구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취득에 해당함. 피고인이 먼저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그 성격에 영향 없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없음
파기 범위
- 원심무죄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유죄부분의 일부가 원심무죄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나머지 죄는 원심무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