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노조 집행부 간부들이 조합원들의 개별 범행(감금·손괴·폭행·상해 등)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 공모한 범행 수행 중 파생된 부수적 범행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연락 없이도 암묵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여부
- 감금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및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모의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 — 집단적 범행의 특성상 일부 개괄적 기재가 위법한지 여부
- 10년 미만 징역형에서 양형 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쟁의행위를 결의한 포항지역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 약 2,500명이 단체교섭 목적 달성을 위해 조합장 피고인 1 및 집행부 간부들의 주도 하에 아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감행함
- 약 2주일 동안 포스코 포항제철소 출입을 불법 통제하여 포스코의 출입자 통제업무를 방해함
- 2회에 걸쳐 도로 전체 또는 편도 차로 전체를 점거·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함
- 위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여의치 않자, 포스코 본사 건물에 침입하여 약 1주일 넘게 점거하는 과정에서 ① 다수 직원 감금, ② 각종 시설·물품 광범위 손괴, ③ 진압 경찰 등에 대한 폭행 및 상해를 저지름
- 피고인들(집행부 간부)은 위 집단행동들을 결정·지시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휘계통을 통해 이행 상황을 지휘·통제하였으나, 개별 범행(감금·손괴·폭행·상해 등) 일부에 대해 직접 모의하거나 실행을 분담하지는 않음
- 참여 인원 규모와 과열된 분위기상 분쟁·과격행동·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등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할 합리적·적절한 조치 없이 집단행동을 독려·감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집단·흉기 등을 이용한 상해·감금·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
| 형법 제185조 | 일반교통방해 —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자 처벌 |
|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처벌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관련 규정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흉기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 |
판례요지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① 공동가공의 의사, ②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함.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98도321 전원합의체, 2002도995, 2002도5112, 2006도1623 등 참조)
- 파생적 범행에 대한 암묵적 공모: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파생적 범행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구체적·상세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임. 다만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개괄적 기재도 위법하지 않음. 공모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을 상세히 판시할 필요 없이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함 (대법원 88도1114, 88도2381, 2002도6103, 2006도3631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감금죄·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및 고의
- 법리: 해당 범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함
- 포섭: 범행 경위·과정,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 정도에 비추어 해당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 범행들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
- 결론: 감금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 법리: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실행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 성립. 파생적 범행이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방지 조치 없이 범행을 감행하였다면 개별 의사연락 없이도 암묵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 포섭: ① 피고인들은 노조 집행부 간부로서 출입 통제·본사 점거 등 집단행동을 결정·지시하고 체계적으로 지휘·통제하였음. ② 약 2,500명 참여 규모와 과열 분위기상 노조원들의 과격행동,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집단적 폭행·상해·손괴 행위가 충분히 예상되었음. ③ 이를 방지할 합리적·적절한 조치 없이 오히려 집단행동을 독려·감행함. ④ 따라서 개별 범행을 직접 모의하거나 실행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 공모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함
- 결론: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이 행한 각 범행(감금·손괴·폭행·상해 등)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쟁점 ③: 공소사실 특정의 위법 여부
- 법리: 범죄의 특성상 부득이한 예외적 경우에는 일부 개괄적 기재도 허용. 의사합치 성립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함
- 포섭: 공모의 일시·장소·과정 등 일부 기재가 다소 개괄적인 것은, 약 1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집단적 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 봄
- 결론: 기재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공모공동정범 성립 및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양형 부당 상고이유 적법 여부
- 피고인들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6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
참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