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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사체유기
2026. 5. 23.
AI 요약
85도2371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사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공모공동정범에서 실행행위 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한 자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 성부
공모관계 이탈 표시의 방식(명시적 의사표시 요부)
피해자를 저수지에 던지는 행위의 실행 착수 시점
소송법적 쟁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양형 심히 부당 여부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 살해를 공모함
구체적인 살해방법이 확정된 후, 피고인(피고인 2)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어 저수지 안으로 던지는 실행행위를 함
피고인은 살해 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함
검사는 피고인이 살인 공모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피고인 2, 4에 대하여 검사는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강도살인 등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판례요지
공모공동정범의 원칙
: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 후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공모관계 이탈의 법리
: 공모자 중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음 (대법원 1972. 4. 20. 선고 71도2277 판결 참조)
이탈 표시 방식
: 공모관계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임을 요하지 않음
실행의 착수 시점
: 구체적인 살해방법이 확정되어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어 저수지 안으로 던지는 순간에 살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음
재범의 위험성 판단
: 피고인들의 생활, 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며,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모관계 이탈과 공동정범 책임
법리
: 공모자가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탈 표시는 명시임을 요하지 않음
포섭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어 저수지 안으로 던지는 순간이 살인행위의 실행의 착수 시점임. 피고인은 살해 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위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음
결론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실행의 착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재범의 위험성
법리
: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의 생활·환경·범행방법·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함
포섭
: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2, 4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함
결론
: 원심의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결론
: 피고인 1, 3, 4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 및 양형 심히 부당 주장 모두 이유 없음.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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