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21세)은 범행 전날 밤 11시경 원심공동피고인 1, 2, 3(각 14세 또는 15세)과 강도 모의를 함. 이때 피고인이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모의를 주도적으로 이끔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들은 당일 새벽 1시 30분경 특수절도 범행을 함께 실행한 후, 새벽 4시 30분경까지 강도 대상을 물색하며 일대를 배회함
원심공동피고인 1, 2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 갈 때, 피고인은 "어?"라고 반응한 후 원심공동피고인 3에게 따라가라고 지시하였으나, 비대한 체격으로 인해 범행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음
원심공동피고인 1, 2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지갑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골절 등 상해를 입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공동정범
판례요지
공동정범의 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필요함. 공동가공의 의사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함(대법원 2002도7477 판결 참조)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음(대법원 95도955 판결 참조). 단,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이 필요하며, 단순한 용인으로는 부족함
포섭: 피고인은 범행 전날 삽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강도 모의를 주도하였고, 당일 특수절도 범행 후 함께 강도 대상을 물색하였음. 원심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격할 때 원심공동피고인 3에게 따라가도록 지시함. 이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으로 인정됨
법리: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등으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탈로 볼 수 없음
포섭: 피고인은 강도 모의를 주도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실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공동피고인 1, 2가 피해자를 추격할 때 단지 "어?"라고 반응하였을 뿐 범행 만류 등의 적극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 체격상의 이유로 현장에 동행하지 못한 것은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인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