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577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범인도피죄의 기수 시점 및 범죄행위 종료 시점
- 사전 공모 없이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가담한 자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및 원심의 사실인정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 2가 서로 공모하여, 원심공동피고인 2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운전사인 양 수사관서에 허위신고함
- 진범인 원심공동피고인 3이 자수하기 전 범인도피 상태가 지속 중인 시점에, 피고인 1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원심공동피고인 2 및 원심공동피고인 3을 만나 범인도피 실행행위를 계속함
- 피고인 1은 다른 공범자들과 사전에 범인도피를 공모하지는 않았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 | 타인의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
판례요지
- 범인도피죄의 기수 및 종료 시점: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나,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됨
- 승계적 공동정범 성립: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
- 이 경우 사전 공모의 부존재는 공동정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범인도피행위 완료 후 행위인지 여부
- 법리: 범인도피죄는 기수 이후에도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는 계속범임
- 포섭: 원심공동피고인 2의 허위신고로 기수에 달하였으나, 진범인 원심공동피고인 3이 자수하기 전까지 범인도피상태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1이 가담한 시점은 범인도피행위가 종료되기 전임. 피고인 측의 "이미 범인도피행위가 완료된 후의 행위"라는 주장은 계속범으로서의 성질을 간과한 것임
- 결론: 피고인 1의 가담 시점은 범죄 종료 이전이므로 해당 주장 배척
쟁점 2 — 사전 공모 없이 가담한 피고인 1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공동의 범의로 스스로 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사전 공모 없이도 공동정범 성립
- 포섭: 피고인 1은 원심공동피고인 2 등의 허위신고 사실을 인식하면서, 원심공동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 3을 만나 판시 행위를 함으로써,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공동의 범인도피 범의 하에 실행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인정됨. 원심은 공모공동정범이 아닌 공동정범의 실행행위 참여를 인정한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