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감금자가 탈진상태에 이른 후 피고인이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그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미성년자약취유인후 재물요구)의 법적 성격(결합범)과, 약취·유인행위에는 가담하지 않고 이후 재물요구행위만 방조한 자의 죄책이 위 결합범의 종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적격 여부(사체검안서, 압수물 현존사실)
- 징역 단기·장기 부정기형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1980. 11. 13. 17:30경 미성년자 피해자 E를 아파트에 유인한 후 양 손목·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이고, 얼굴에 모포를 씌워 포박·감금함
- 피고인 A는 수차례 그 방을 출입하던 중, 1980. 11. 15. 07:30경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탈진상태에 있어 박카스를 입에서 흘려 마시지 못하는 것을 확인함
- 피고인 A는 그 상태에서 피해자 얼굴에 모포를 다시 덮어씌우고 아파트를 나옴. 이 때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병원에 옮기고 자수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 학교에 감
- 같은 날 14:00경 돌아와 보니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여 있었음
- 피고인 A는 피해자 및 그 부모와 면식이 있는 사이였음
-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미성년자 E를 유인한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가 E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우려를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범행을 방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에 대한 가중처벌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부모 등의 우려를 이용한 재물 취득·요구에 대한 가중처벌 |
| 형법 제287조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판례요지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법리
- 감금상태를 유지하던 중 어느 시점에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포박·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함
- 자기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하였음에도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부작위로 평가할 수 있음
-
미필적 고의 인정 기준
- 피해자를 방치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심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그러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수할 용기가 없다는 이유로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방치한 경우, 사망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결합범의 종범 법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는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와, 약취·유인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결합된 단순일죄의 결합범임
- 타인의 약취·유인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재물 등 요구행위에 가담·방조한 때에는 단순히 재물요구행위의 종범이 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결합범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종범으로 의율함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및 미필적 고의 성부
- 법리: 자기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고 피감금자를 방치하여 사망케 한 경우, 살해의 범의가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함.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방치한 경우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
- 포섭: 피고인 A는 스스로 피해자를 포박·감금하여 위험 원인을 야기하였고, 1980. 11. 15. 07:30경 탈진상태의 피해자를 직접 확인하여 그대로 두면 죽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음. 피해자 및 부모와 면식이 있는 사이임에도 자수할 용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함. 이는 사망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됨
- 결론: 피고인 A의 방치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부작위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의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은 정당함
쟁점 ②: 결합범의 종범 성부(피고인 C)
-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는 결합범(단순일죄)이므로, 약취·유인행위에는 가담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재물요구행위를 방조하면 결합범 전체의 종범으로 의율함
- 포섭: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미성년자 E를 유인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가 E의 부모의 우려를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범행을 원심 판시 방법으로 방조하였음. 약취·유인 단계에의 가담은 없었으나, 결합범의 종범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 결합범 전체의 종범이 됨
- 결론: 피고인 C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종범으로 의율한 원심은 정당함
쟁점 ③: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참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