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172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회합·통신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적표현물의 내용 및 이적 목적 요건 충족 여부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실행행위 비가담자의 공동정범 책임 범위
- 결과적가중범(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공동정범 성립 시 결과에 대한 의사 요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의 결과 예견가능성 요건
- 재물손괴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여부
-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1, 2, 3은 충청총련 간부, 피고인 4는 한총련 간부로서 연세대학교 종합관 점거·농성 당시 종합관 지휘부를 구성함
- 지휘부는 종합관 6층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과학관 지휘부와 통신하며 매일 회의를 통해 농성학생들의 행동수칙, 사수대 편성·배치 등을 결정·지시함
- 피고인 1의 지시하에 피고인 2, 3이 사수대를 추가 편성하여 종합관 옥상 사수대 총지휘자인 피고인 5에게 인계함
- 피고인 5는 경찰 진입 전 쇠파이프, 보도블록, 벽돌 등을 옥상에 미리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1996. 8. 20. 05:45경 경찰 진입이 시작되자 충청총련 사수대원들을 지휘하여 돌 등을 투척하도록 지시함
- 피고인 6은 경찰 진입 당시 종합관 현관 경비를 맡다가 옥상으로 이동, 피고인 5의 지시에 따라 돌을 던짐
- 같은 날 06:00경 종합관 북측에서 진입하려던 의경 김종희가 성명불상의 사수대원이 던진 보도블록에 맞아 사망함
- 피고인 1, 2, 3은 이적표현물(우리나라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파악하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관점에서 반미투쟁·현정권 타도·국가보안법 철폐·북미 평화협정 체결·연방제 통일방안 등 북한 적화통일전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동조하는 내용)을 제작·반포·소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 | 이적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자 처벌 |
| 형법 공동정범 관련 조항 | 2인 이상 공동 가공하여 범죄 실현 시 공동정범 성립 |
| 형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관련 조항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무원 폭행으로 사상 결과 발생 시 결과적가중범으로 처벌 |
| 형사소송법 진술 임의성 관련 조항 |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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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및 이적 목적
- 표현물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공격적인 것이면 이적표현물에 해당함
-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잘 알면서 제작·반포·소지하였다면 최소한 이적행위가 될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추정됨
- 정책개발·학문연구 등 순수한 목적으로 제작·반포·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이적 목적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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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임의성
-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임의성은 원칙적으로 추정됨
- 조서의 형식·내용, 진술자의 신분·학력·지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판정함 (대법원 82도3248, 90도7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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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범죄 실현의 의사 결합만 있으면 성립함
- 전체 모의 과정이 없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관계 성립
- 공모 성립 이후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짐 (대법원 94도1831, 95도12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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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불필요함 (대법원 77도2193, 90도765 참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결과를 의도할 필요 없이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함 (대법원 90도7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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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과 항소이유 판단
-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전부 또는 유죄 부분을 파기·자판하면서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판단·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66도1581, 89도1297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이적 목적 요건
- 법리: 표현물 내용이 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적극·공격적으로 위협하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내용을 알면서 제작·반포·소지한 경우 이적 목적의 미필적 인식 추정
- 포섭: 피고인 1, 2, 3이 제작·반포·소지한 표현물은 우리나라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파악하고 북한의 적화통일전략 전부 또는 일부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적극적·공격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에 해당함.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잘 알면서 제작·반포·소지한 것이 인정되고, 정책개발·학문연구 등 순수 목적이라 볼 사정도 없어 이적 목적 요건 충족
- 결론: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에 관한 공소사실 유죄 인정 정당
쟁점 2: 피고인 6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 법리: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임의성 추정; 조서 형식·내용, 진술자의 신분·학력·지능 등 참작하여 자유 판정
- 포섭: 피고인 6이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 조서의 형식 및 내용, 피고인의 학력과 지능 등 기록상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고문이나 기망 등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증거능력 인정한 원심 조치 정당
쟁점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공동정범 성립
- 법리: 순차적·암묵적 의사 상통으로 공모관계 성립 가능; 실행행위 비가담자도 공동정범 책임; 결과적가중범은 기본행위 공동 의사만으로 성립, 결과 예견가능성으로 족함
- 포섭: 피고인 1, 2, 3, 4는 지휘부로서 옥상 사수대 편성·배치에 관여, 피고인 5는 사수대 총지휘자로 투척 지시, 피고인 6은 사수대원으로 직접 투척 가담. 피고인들과 사수대원들 사이에는 순차적·암묵적 의사 상통에 의한 공모관계 성립. 옥상에 쇠파이프·보도블록·벽돌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경찰 진입 시 투척 및 이로 인한 사망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
- 결론: 의경 김종희 사망에 대해 피고인들 전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공동정범 책임 인정
쟁점 4: 재물손괴에 관한 사실오인·판단유탈 주장
- 법리: 항소심이 파기·자판하면서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판단·배척한 것으로 봄
- 포섭: 원심이 피고인 2, 3, 4에 대해 양형과중을, 피고인 5에 대해 법률적용 누락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재물손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판단·배척한 것임. 피고인 1의 재물손괴 부분에 판단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판단유탈 및 사실오인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5: 양형부당
- 법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1, 3, 4의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씩 본형에 각 산입.
참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