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4089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죄명: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해(중상해) 교사자에게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상해치사죄의 죄책 인정 여부(피고인 1, 2)
- 상해치사죄에서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 요건 충족 여부
- 공동정범 성립 여부(피고인 2)
- 칼로 허벅지·종아리 부위를 20여 회 찌른 행위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피고인 3, 4)
- 범행장소 지휘자에게 살인의 범의 인정 여부(피고인 5)
- 협박죄(인정된 죄명: 협박미수) 성립 여부(피고인 6)
소송법적 쟁점
- 10년 미만 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허리 아래 부분을 찌르고,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는 취지로 피고인 3, 4, 5 및 공동피고인 7에게 지시하고, 차량 및 칼 구입비 명목으로 9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범행에 이르게 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범행을 지시하는 자리에서 해당 공범들에게 연락하여 모이게 하고, "피고인 1을 좀 도와 주어라" 등의 말을 하여 공모관계에 가담함
- 피고인 3, 4는 집단적 보복을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종아리 부위 등을 칼로 20여 회 힘껏 찔러 과다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 5는 범행장소에서 피고인 3, 4를 지휘함
- 피고인 6은 피해자(공소외인)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언사를 사용하여 협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2조 이하 살인죄 관련 규정 | 피해자 사망을 인식·예견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함 |
|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죄 | 상해 교사 중 피교사자가 살인 실행 시 예견가능성 있으면 상해치사 책임 부담 |
| 형법 제283조 협박죄 | 신체 위해 언사로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1, 2의 상해치사죄 및 공모 성립
- 법리: 교사자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 죄책 인정
- 포섭: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허벅지·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경비 90만 원을 지급한 자로서, 그 지시 내용 및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됨
- 피고인 2는 공범들을 모이게 하고 "피고인 1을 도와달라"고 말하여 공모관계에 있음이 인정되고, 마찬가지로 예견가능성 있음
- 결론: 피고인 1, 2 모두 상해치사죄 의율 정당; 공동정범 법리오해 주장 배척
- 양형 부당 주장(피고인 1):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주장 배척
쟁점 ② 피고인 3, 4의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 법리: 살인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함; 사망 가능성의 인식·예견으로 충분
- 포섭:
- 피고인 3, 4는 치명적 부위(머리·가슴)가 아닌 허벅지·종아리 부위를 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칼로 피해자를 20여 회나 힘껏 찌른 결과 과다실혈로 사망에 이르렀음
- 이러한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 3, 4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살인의 고의 인정 정당; 법리오해·사실오인 주장 배척
쟁점 ③ 피고인 5의 살인 범의 인정
- 법리: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공동실행자의 행위로 인한 사망 가능성 예견으로도 인정 가능
- 포섭:
- 피고인 5는 범행장소에서 피고인 3, 4를 지휘하던 자로서, 집단적 보복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한 피고인 3, 4가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5에 대한 살인 범의 인정 정당; 양형(징역 12년)도 적정
쟁점 ④ 피고인 6의 협박(미수) 성립
- 법리: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의 언사 사용은 협박죄를 구성함
- 포섭: 피고인 6이 피해자(공소외인)에게 신체상 위해를 가할 듯한 언사를 사용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됨
- 결론: 협박(미수) 인정 정당;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주장 배척
참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