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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게임법 제26조 제2항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 게임법 제45조 제2호 |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쟁점 ① 진정부작위범 해당 여부
쟁점 ②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원심판결에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심리 미진 등의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