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링크 행위 자체가 전송(공중송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고의 및 인과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종전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의 유지 여부 — 링크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의 변경 요부
2) 사실관계
- 성명불상자들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사이트명 1 생략' 등)에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드라마·영화·예능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이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함 → 공중송신권(전송) 침해행위에 해당
- 피고인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사이트명 2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2015. 7. 25.부터 2015. 11. 24.까지 총 450회에 걸쳐 이 사건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
- 피고인은 링크를 영화·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게시하고 검색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손쉽게 침해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링크 행위를 영리적·계속적으로 하였음
- 제1심 및 원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링크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침해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7호(공중송신) |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전송) |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 |
| 구 저작권법 제18조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짐(공중송신권) |
|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저작재산권 침해: 비친고죄(고소 불요) |
| 형법 제32조 제1항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
판례요지
① 링크 행위와 전송(공중송신권 침해) 직접 성립 여부
- 링크는 인터넷에서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준비행위 또는 연결 통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