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MP3 파일을 공유폴더에 담아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P2P 프로그램 개발·배포·서버 운영 행위가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방조범 성립을 위해 정범의 실행 일시·장소·객체 및 정범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방조의 고의 수준(미필적 고의로 충분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00. 5. 중순경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함
서버에 이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주소, 성별·나이, 인터넷 연결속도, 최종접속 IP 주소 등 접속정보를 보관하고, 이용자가 서버에 접속하면 다른 이용자들의 IP 주소 등 접속정보를 5,000명 단위로 제공하여 음악 MP3 파일 검색 및 최적 다운로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함
피고인들은 매일 한두 번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운영상태를 점검함
피고인들은 P2P 관련 외국 분쟁사례 등을 통해 음악파일 공유행위가 대부분 저작권 침해 결과로 이어짐을 예견함(실제 ○○○○ 이용자들이 교환한 음악파일의 70%가 복제권 침해)
한국음반산업협회 법제이사 공소외 4가 2000. 8.경부터 피고인 1에게 저작권법 위반임을 경고하고 서비스 중단 내지 보완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서비스 운영을 계속함
공소외 1(2000. 7.경부터), 공소외 2(2000. 7. 26.경부터), 공소외 3(2001. 7. 말경부터) 각 2001. 8. 4.경까지 ○○○○ 서버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자신들의 공유폴더에 담아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 개정 전) 제2조 제14호
복제 =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거나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 개정) 제2조 제14호
개정 후 복제 개념(전자적 저장 포함)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판례요지
복제의 의미: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 포함되나, MP3 파일 자체는 유형물이 아님. 따라서 MP3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는 해당함
법 개정에 따른 적용: 구 저작권법(2000. 6. 30.까지 적용)상으로는 전자적 저장이 '유형물로 다시 제작'에 해당하지 않아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나, 2000. 1. 12. 개정 저작권법(2000. 7. 1.부터 적용)상으로는 복제에 해당함
배포의 의미: 배포는 저작물 원작품 또는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이므로, MP3 파일을 공유폴더에 담아두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복제권 침해의 방조: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침해행위 착수 전에 장래의 침해를 예상하고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방조에 해당함(대법원 2002도995 판결 참조). 방조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고(대법원 2003도6056 판결 참조), 침해행위의 일시·장소·객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음(대법원 76도413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MP3 파일 전자적 저장행위의 복제 해당 여부
법리: 저작권법상 복제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2000. 7. 1. 개정법 시행 이후로는 전자적 저장도 복제에 해당함
포섭: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음악 MP3 파일 다운로드 및 하드디스크 저장행위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2000. 7. 1. 이후 개정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함. 단, 2000. 7. 1. 이후 다운로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해서는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어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방조범이 될 수 없음
결론: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2000. 7. 1. 이후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함
쟁점 2: 공유폴더 제공행위의 배포 해당 여부
법리: 배포는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요함
포섭: MP3 파일을 공유폴더에 담아두는 행위는 유형물 형태의 양도·대여가 아니므로 배포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배포권 침해 불성립
쟁점 3: 피고인들의 복제권 침해 방조 성립 여부
법리: 방조는 정범의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며, 정범의 신원이나 침해 일시·장소·객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 없음
포섭: 피고인들은 P2P 관련 외국 분쟁사례 등으로 음악파일 공유행위가 대부분 복제권 침해로 이어짐을 예견하면서도 ○○○○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서버를 운영하였으며, 수차례 경고를 받고도 서비스를 계속함. 서버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로의 IP 주소 등 접속정보를 획득하여 MP3 파일을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2000. 7. 1. 이후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볼 것임
결론: 피고인들의 방조범 성립. 원심이 이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한 것은 복제권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해당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