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6027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범인도피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범인도피죄의 기수 시점 및 범행 종료 시점
- 범인도피죄 기수 이후에 가담한 자에게 종범(방조범) 성립 가능 여부
- 변호인의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여부 (정당한 변론권·비밀유지의무의 한계)
- 피고인 2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한 피고인 1이 상고심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양형부당 상고의 허용 범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사실관계
- 피고인 1 및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이 사건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 범행의 진범임
- 원심 공동피고인 2는 피고인 1 등의 범인도피교사에 따라, 경찰(2010. 8. 31.), 검찰(2011. 2. 17.), 제1심 법원(2011. 3. 18. 및 2011. 4. 8.)에서 위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함으로써 피고인 1 등을 도피하게 함
- 원심 공동피고인 2는 2011. 5. 23. 항소심 법원에 진실을 밝히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 6. 14. 항소심 공판기일에서는 여전히 허위자백을 유지하는 태도를 취함
- 원심 공동피고인 2는 2011. 6. 28. 오후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피고인 1 등이 진범임을 밝힘 → 범행 종료
- 피고인 2(변호사)는 2011. 5. 2.경부터 2011. 6. 28. 오전경까지 원심 공동피고인 2의 변호인으로 수임하여, 피고인 1과 원심 공동피고인 2 사이에 부정한 거래(1억 원 수수 조건의 허위자백 유지 합의)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면서도 양측 간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성사를 도왔으며, 합의금 일부 예치 방안을 용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관계에 깊숙이 관여함
- 단, 피고인 2는 합의안의 구체적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허위자백 유지를 적극적으로 종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성립 요건: 공동가공의 의사 + 기능적 행위지배 |
| 변호사법 제2조 |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 수행 |
|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 | 변호사는 직무 수행 시 진실 은폐 또는 거짓 진술 금지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적법 여부
- 법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경우 상고심에서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허용됨
- 포섭: 피고인 1은 제1심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 결론: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배척
쟁점 ② 피고인 2의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여부
- 법리: 범인도피죄는 기수 이후에도 행위 종료 전까지 범죄가 계속되므로, 기수 이후 가담하더라도 종료 전이라면 방조범 성립 가능
- 포섭: 원심 공동피고인 2의 범행은 2011. 4. 8. 이전에 기수에 이르렀으나, 2011. 6. 14. 항소심 공판기일에서도 허위자백을 유지하고 2011. 6. 28.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진범을 밝혔으므로 범행 종료 시점은 2011. 6. 28.임; 피고인 2는 2011. 5. 2.경부터 2011. 6. 28. 오전경까지 원심 공동피고인 2의 범인도피행위를 방조함
- 결론: 피고인 2에게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비밀유지의무 항변
- 법리: 변호인의 변론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의 보호로 제한되고, 진범 은폐를 위한 허위자백 유지 조력은 비밀유지의무로도 정당화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2는 단순 변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1과 원심 공동피고인 2 사이의 부정한 거래를 인식하면서도 합의 성사를 도웠고, 합의금 예치 방안 용인·합의서 작성 등 거래관계에 깊숙이 관여함 — 이는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남;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로 정당화 불가
- 결론: 변론권·비밀유지의무 항변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피고인 2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검사의 상고이유)
- 법리: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 +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필요; 단순 용인만으로는 부족
- 포섭: 원심 공동피고인 2는 피고인 2 개입 전부터 1억 원을 받고 허위자백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음; 피고인 2는 양쪽 의사를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구체적인 합의안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 원심 공동피고인 2나 피고인 1이 언제든 피고인 2를 배제할 수 있었고 다른 연락 수단도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2가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공동정범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참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