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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관련 중상해 규정 | 중상해죄 성립 요건 |
| 군법회의법 제437조 | 상고 기각 절차 근거 |
| 형법 제57조 | 미결구금일수 본형 산입 |
판례요지
중상해죄 성립 여부
법리 — 피고인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경우, 피해자의 자상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중상해죄가 성립함
포섭 — 피고인은 "코를 자르지 않으면 돌로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 위험을 느끼게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협박에 해당함. 또한 피고인은 면도칼을 직접 제공하고 신체 절단을 강요하였으므로 상해 결과에 대한 인식(고의)도 인정됨. 피해자가 스스로 면도칼로 콧등을 절단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의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귀속함이 타당함
결론 — 원심이 피해자의 자상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중상해죄를 인정한 것은 적법하며,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