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862 사기,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 발급 신용카드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점 점원이 금액란을 정정·기재한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죄의 구성요건인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상점 점원을 이용하여 금액란을 변경케 한 행위가 간접정범 형태의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및 간접정범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구인 한국외환은행 본점 근무 박대균으로부터 동인 가입의 소비조합 발급 엘칸토(주) 제품 구두 2족(30,000원) 구입용 신용카드 1매를 차용함
- 위 신용카드에는 금액란에 "3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박대균 본인인 것처럼, 또는 30,000원 초과 구입을 박대균으로부터 승락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엘칸토 명동지점에 위 신용카드를 제시함
- 피고인이 구두 2켤레(합계 86,200원 상당)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점 점원이 금액란의 "30,000"을 볼펜으로 지우고 "47,200+39,000원"으로 정정·기재함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점원에게 금액란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며 부동의함
- 원심은 점원이 스스로 금액을 정정·기재하였고 신용카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4조 | 유가증권의 변조 및 변조 유가증권 행사 |
판례요지
- 유가증권의 개념: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을 것, ②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할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것을 총칭함. 유통성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대법원 1972. 11. 26. 선고 72도1688 판결 참조)
- 이 사건 신용카드의 유가증권성: 이 사건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유가증권에 해당함
- 변조의 의의: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함.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 간접정범 형태의 변조: 유가증권변조죄는 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음
- 심리미진: 상점 점원이 스스로 금액란을 변경한 것인지, 피고인이 점원으로 하여금 변경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함에도 원심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신용카드의 유가증권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