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3945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들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신청·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한 행위가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를 구성하는지(간접정범 형태 가부)
- 미완성이고 서명·날인·무인이 없어 공문서로서 효력 없는 경찰 진술조서가 공용서류은닉죄(형법 제141조 제1항)의 객체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정에서 번복된 진술 대비 검찰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경찰관)은 공소외 3을 구속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진술조서(상해 외에 사문서위조·신용카드대금 편취·갈취·PC방 갈취 혐의 기재)를 작성함
- 공소외 3에게 유리한 사실확인 결과·참고자료 및 공소외 4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구속영장신청 기록에서 누락시킴
- 허위 내용의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함
- 부산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허위·누락 사실을 모른 채 구속영장 발부(2001. 8. 9.)
- 공소외 3은 같은 날부터 검사의 구속취소로 석방된 같은 해 9. 4.까지 구속·수감됨
- 피고인 2는 공소외 4의 집에서 약 1시간 30분간 질문·답변을 인쇄된 진술조서 용지에 문답 형식으로 기재(3~4장)하였으나, 해당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은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4조 제1항 |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직권남용감금죄 |
| 형법 제141조 제1항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은닉 등 공용서류은닉죄 |
| 형법 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죄 |
| 형법 제229조 |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
판례요지
- 증거의 증명력: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유죄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음(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 공용서류은닉죄의 범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 및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족함;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진술자가 서명·날인·무인하지 않아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등 참조)
-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음;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①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 법리: 심증형성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이면 족하고, 합리성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 배제까지 요구하지 않음
- 포섭: 공소외 1이 검찰 조사 당시 폭행·협박을 당한 적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공소외 1·공소외 2의 검찰 진술이 조서 작성 경위·피고인들의 언동 등에서 구체적이고 상호 일치하는 점, 공소외 1의 제1심 법정 진술번복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미안해하며 자신의 무고죄 처벌을 의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소외 3의 진술이 경찰·검찰·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여 검찰 진술의 신빙성 인정
- 결론: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없음, 유죄 인정 정당
② 공용서류은닉
- 법리: 미완성으로 서명·날인·무인 없어 공문서 효력이 없는 진술조서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고, 범의는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으로 족함
- 포섭: 피고인 2가 공소외 4를 상대로 약 1시간 30분간 진술조서 용지에 문답 형식으로 3~4장을 기재하고 공소외 4에게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숨긴 사실이 공소외 4의 검찰·제1심 법정 진술에 의해 인정됨; 서명·날인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
- 결론: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및 공용서류은닉죄 법리오해 없음, 유죄 인정 정당
③ 직권남용감금
- 법리: 감금죄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성립 가능; 허위 진술조서 등으로 그 정을 모르는 검사·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 성립
- 포섭: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조서 작성, 공소외 4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유리한 자료 누락, 허위 범죄인지보고서 작성을 통해 담당 검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음; 공소외 3은 2001. 8. 9.부터 같은 해 9. 4. 검사의 구속취소로 석방될 때까지 구속·수감됨; 검사와 영장전담판사 모두 허위·누락 사실을 모른 채 관여한 것으로 간접정범의 구조 충족
- 결론: 직권남용감금죄 법리오해 없음, 유죄 인정 정당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