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7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 성립 여부 (국회의원 본래 직무 범위 내 행위인지 무관하게)
- 국회의원이 후원회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한 경우,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국회의원의 직접 수수로 볼 수 있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후원회를 통한 금품수수가 국회의원 본인의 수수로 평가되는지
- 기업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후원금 기부행위를 유도한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데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회장인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제2공장을 서산시에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산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 1의 주선으로 서산시장 등과 간담회를 가짐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도시계획변경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에 관한 서산시장의 협조를 구해달라고 부탁함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회사 경영진과 조직을 통해 전국 지점·영업소 직원들에게 피고인 1 후원금 기부를 권고하고, 후원 직원 명단까지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도함
- 이전에 피고인 1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던 직원 542명이 불과 14일 동안 각 10만 원씩 합계 5,420만 원을 피고인 1 후원회에 기부하였고, 피고인 2 및 임원 등의 기부를 합산하면 총 5,560만 원이 기부됨
- 피고인 1의 후원회는 형식상 피고인 1과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이 미미하고, 후원금 관리계좌가 피고인 1 명의로 개설되어 있으며,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1의 변호사사무실 여직원 겸 국회의원 정치자금 회계책임자가 피고인 1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통장·도장과 함께 보관함
- 위 회계책임자는 피고인 1의 국회의원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구체적 지시·감독 아래 관리하였고, 피고인 1은 그 보좌관으로부터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관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음
- 이 사건 후원금 입금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고받은 후 피고인 1이 직접 피고인 2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수수 금지 |
| 정치자금법 제31조 | 외국인, 법인·단체 또는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하는 정치자금 기부 금지 |
| 특가법 제3조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자 처벌 |
| 형법 제34조 제1항 |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 |
판례요지
- 정치자금법 제32조의 취지: 같은 법 제32조는 정치자금의 수수가 법이 정한 절차·한도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동 조항이 정하는 특정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직선거·공무원 사무·공법인 등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또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정치자금 수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따라서 청탁·알선 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청탁·알선의 내용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 기부행위가 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범위 내인지 여부는 제32조 제3호 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후원회를 통한 기부와 국회의원의 직접 수수: 후원회가 법이 정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단체로서의 실질은 갖추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보조자를 통하여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
- 나아가 후원회가 법이 정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독자적 회계처리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액은 원래 기부자의 후원회에 대한 기부사실을 국회의원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기부자로부터 직접 기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봄
- 간접정범: 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 (피고인 1·2)
- 법리: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는 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며, 청탁·알선이 수령자의 직무 범위 내인지, 위법·부당성 여부, 법정 절차·한도 준수 여부는 죄책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인 2는 제2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변경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에 관하여 서산시장의 협조를 구해달라고 피고인 1에게 부탁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동원하여 5,56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유도하였음. 이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도시계획변경, 산업단지지정)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함. 피고인 1의 간담회 주선 등이 국회의원 본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는 죄책에 영향 없음
- 결론: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 성립.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
쟁점 ② 후원회를 통한 기부와 직접 수수 동일시 (피고인 1)
- 법리: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보조자를 통하여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후원회에 기부된 것이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기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봄
- 포섭: 피고인 1의 후원회는 활동이 미미하고, 후원금 관리계좌가 피고인 1 명의로 개설되어 있으며, 통장·도장을 피고인 1의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구체적 지시·감독 아래 관리하였고, 피고인 1은 입·출금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이 사건 후원금 입금 직후 피고인 2에게 감사인사를 함. 이는 피고인 1이 후원회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비록 형식상 후원회에 기부된 것이라도 피고인 1 본인이 직접 기부받은 것으로 봄. 특가법 제3조 알선수재죄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 1의 직접 수수가 인정됨
쟁점 ③ 피고인 2의 간접정범 성립
- 법리: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며,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것을 요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2는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 직원 542명의 기부행위를 회사 경영진·조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공무원 사무 청탁·알선 관련 정치자금 기부)를 실현하였음. 직원들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였는지는 간접정범 성립 요건이 아님
- 결론: 피고인 2에게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성립함. 간접정범 성립에 타인의 의사 부당 억압을 요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임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