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변조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이를 수신한 자(공소외 1, 2)가 직접 출력한 경우,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에서 피이용자가 문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행사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유죄 부분(공문서위조·변조·사기)과 무죄 부분(위조·변조공문서행사)이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피고인 상고 취하 후 무죄 부분만 파기 환송하는 것의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디자인의 전문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수첩, 공장등록증명(신청)서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여 2008. 8. 4. 공소외 1의 이메일로 송부함
공소외 1은 해당 이미지 파일을 수신하여 프린터로 출력하였으며, 출력 당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피고인은 △△△△△△의 전문건설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변조하여 2008. 12. 5.경 ▽▽▽▽▽기술서비스 이메일로 송부함
▽▽▽▽▽기술서비스 담당직원 공소외 2 역시 해당 이미지 파일을 수신하여 출력하였으며, 출력 당시 위조·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목적은 공사 수주에 위조·변조 문서를 활용하는 것이었음
제1심은 위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간접정범 논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함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각 상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하여 유죄 부분(공문서위조·변조·사기)은 분리·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29조
위조·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 확정 전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판례요지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음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참조)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라 하더라도, 그 자가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함
원심이 '피이용자는 피고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에서 행사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법리 — 행사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고, 간접정범의 피이용자라도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사죄 성립
포섭 — 공소외 1, 2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이미지 파일을 출력할 당시 위조·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비록 피고인이 이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피이용자는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들에게 위조·변조 문서가 제시된 이상 행사가 완성됨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 구성. 원심의 무죄 판단은 행사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 오해로 위법
파기 범위
법리 — 경합범 중 일부가 분리·확정된 경우 미확정 부분만 파기 대상
포섭 — 유죄 부분(공문서위조·변조·사기)과 무죄 부분(위조·변조공문서행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의 상고 취하로 유죄 부분이 분리·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