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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2조 제1항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 위증죄 성립 |
| 형법 제152조 제2항 |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모해위증죄 성립(10년 이하의 징역) |
| 형법 제33조 단서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 없는 자에게는 통상의 형을, 신분 있는 자에게는 중한 형을 적용 |
| 형법 제31조 제1항 |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정범 종속성 원칙) |
판례요지
쟁점 ①: 모해의 목적이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에 해당하는지
쟁점 ②: 목적 없는 정범을 교사한 경우 모해위증교사죄 성립 여부
쟁점 ③: 법률적용란에서 형법 제33조 단서 누락의 위법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