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행위는 귀향조치 후 재신체검사(1990. 10. 18.) 시점의 위계 행위이고, 국군창동병원에서의 행위는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에 불과함
재신체검사 시점에 B는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군형법 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귀향 후 행위는 병역법 제75조 위반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군형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따라서 원심의 법령 위반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상고를 기각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범 법리 오해 여부
법리: 형법 제8조, 군형법 제4조에 의해 형법 제33조가 적용되므로, 비신분자도 신분범과 공모한 경우 공범 죄책을 면할 수 없음
포섭: 원심은 피고인들 자신의 신분 부존재만을 이유로 무죄 선고하였고, 공소외 B의 신분 유무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공범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리 오해에 해당함
결론: 원심에 신분범과의 공범에 관한 법령 위반 존재 인정
쟁점 ② 귀향조치 후 재신체검사 시점의 B 신분 및 죄책
법리: 병역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입영한 날 이등병 신분 취득, 귀향조치를 받으면 입영 전 신분으로 복귀함
포섭: B는 1990. 7. 12. 귀향조치 이후 군인 신분에서 현역입영대상자 신분으로 복귀하였고, 공소사실의 핵심 행위인 1990. 10. 18. 재신체검사 시점에는 군인 신분을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군형법 제41조 위반죄의 주체 자격이 없음. 귀향 후 행위는 병역법 제7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군형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결론: B가 재신체검사 당시 군인 신분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3조에 의한 군형법위반 공범 죄책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원심의 법령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