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749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격 없는 자(간호보조원)가 치과환자에 대해 엑스레이 촬영·판독, 초진, 발치, 주사, 투약 등을 행한 것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치과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지시한 것이 의료법위반의 교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국민학교 4년 중퇴 학력으로 치과병원 조수로 종사하여 간호보조원 자격만 보유, 의사 면허 또는 자격 없음
- 피고인 1(치과의사)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1983. 9. 3.경부터 1985. 9. 4.까지 매일 평균 20명, 연인원 약 1,300명의 치과환자에 대해 ① 엑스레이 촬영 및 판독 등 초진, ② 발치, ③ 주사, ④ 투약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
- 피고인 1은 환자 대량 유치를 위해 피고인 2 외에 같은 병원 치과기공사 등에게도 내원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무자격자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 수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 제25조 제1항 | 의사 등 면허·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 금지 |
| 의료법 제66조 제3호 |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상 교사범 규정 |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케 하여 실행케 한 자 처벌 |
판례요지
- 의료행위의 정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에 의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의미함
- 진찰의 의미: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은 의사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함
- 교사범의 성립: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케 하여 실행케 하는 것이 교사범의 본질이며, 직접 지시하여 무자격자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실행한 경우 교사범 성립 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피고인 2의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 기반의 진찰·투약·외과수술 등이며, 진찰은 병상·병명을 규명·판단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생명·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포섭: 피고인 2는 간호보조원 자격만 보유한 무면허자임에도 치과환자에 대해 엑스레이 촬영 및 판독(진찰)·발치·주사·투약을 연인원 1,300명에 대해 독자적으로 시행하였는바,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처방·투약 등 의료행위 전반에 해당함
- 결론: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에 의율한 원심 조치 정당,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