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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규정 (동시 처벌되는 수개의 죄) |
|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관련 법리 |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취득 시 성립; 재물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이어야 함 |
| 배임죄 공동정범 법리 |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공범 아님; 교사 또는 전 과정 관여 등 적극 가담 시에만 공동정범 인정 가능 |
판례요지
배임죄의 공동정범 법리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참조)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참조)
쟁점 1 — 피고인 1의 업무상 배임 상고이유 적법성
쟁점 2 —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 성립 여부
쟁점 3 — 피고인 1의 배임수재, 피고인 2의 배임증재 성립 여부
파기 범위 및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