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일시·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예비행위 및 미수 공격을 한 후 기수에 이른 경우, 각 행위를 포괄하여 단순 살인기수죄 1개로 처단할 것인지, 아니면 살인예비·미수죄와 기수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인지
소송법적 쟁점
범인이 아닌 제3자 소유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의 실형 공소외 2를 살해할 목적으로 행동함
1964. 8. 29. 및 같은 해 9. 30. 두 차례에 걸쳐 예비행위를 함
같은 해 10. 2. 공소외 2를 살해하여 살인 기수에 이름
각 행위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제1심은 압수된 숫돌(증제12호), 전지(증제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주문을 선고하였으나, 압수조서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범인이 아닌 공소외 3, 공소외 4의 소유물임이 명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경합범 처벌 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상 몰수 규정
몰수는 범인 소유물에 한함이 원칙
판례요지
포괄적 1죄 법리: 살해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장소를 달리하여 수차 예비행위를 하거나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그 예비·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 발동에서 나오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① 각 행위가 같은 장소이든 다른 장소이든 불문하고, ② 방법의 동일 여부도 가릴 것 없이, 살해 목적 달성까지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포괄적으로 단순한 1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하여야 함
살인예비·미수죄와 기수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제1심이 중한 살인죄 소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단한 이상, 위 법령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음
몰수 위법: 범인이 아닌 자의 소유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원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포괄 1죄 vs. 경합범
법리: 동일한 의사 발동에 기한 일련의 살해 목적 행위로서 범의의 갱신이 없으면 모두 포괄하여 단순 살인기수죄 1개로 처단함
포섭: 피고인의 1964. 8. 29., 9. 30. 두 차례 예비행위와 10. 2. 살해행위는 동일인에 대한 살해 목적하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이를 2개의 살인미수죄와 1개의 살인기수죄로 구분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은 잘못임
결론: 단순 1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하여야 함. 다만 제1심이 사형을 선택하여 처단하였으므로 이 점의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