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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 |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확정판결 없이 범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 |
판례요지
상상적 경합·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실질적으로 1죄인가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함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의미: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논리 필연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양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폭행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님.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따라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1 — 폭행행위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2 — 양 죄의 죄수관계
파기 범위
→ 원심판결 전부 파기,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