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 |
판례요지
횡령죄의 위험범적 성격: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임(대법원 2002도2219 판결 참조)
불가벌적 사후행위 일반 기준: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후행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후행 처분행위가 ①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②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해 이미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함
불가벌적 사후행위 부정 기준: 반면 후행 처분행위가 ①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②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해 이미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함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후 추가처분의 처리: 타인의 부동산 보관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로 횡령죄 기수에 이른 후, ① 동일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 위험을 추가하거나, ②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존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함
판례 변경: 대법원 96도1755 판결, 96도2731 판결, 97도3282 판결, 99도5 판결, 99도2651 판결, 2000도310 판결, 2006도3636 판결, 2005도8699 판결 등 반대 취지의 기존 판례를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
쟁점 — 이 사건 토지 매도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
법리: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 위험을 추가하거나 법익침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함
포섭:
결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토지 매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함.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 모두 기각
별개의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반대의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
참조: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