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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죄 |
| 형법 제329조 | 단순절도죄 |
| 형법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주거침입이 구성요건) |
| 형법 제331조 제1항 |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 (주거침입이 구성요건) |
| 형법 제332조 | 상습절도죄 —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 가중 |
판례요지
주거침입과 절도죄의 관계 일반 원칙: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야간손괴침입절도)을 제외하면,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님. 절도범인이 범행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며,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상습절도죄와 주간 주거침입의 관계: 형법 제332조는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제329조)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상습특수절도(제331조 제1항)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함.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지 않음
결론적 법리 (2가지)
쟁점 1: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상습절도죄 흡수 여부
쟁점 2: 사실인정 관련
최종: 상고 기각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