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도2093 특수강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일 장소·동일 방법·시간적 접착 상황에서 피해자 복수인 경우, 특수강도죄의 죄수(罪數) 결정 기준 — 단순일죄인지 경합범인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죄수 판단을 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 당원 판례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는 복수임
- 제1심은 이를 단순일죄로 판단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79노155)은 피해자가 여러 사람임을 이유로 경합범이 된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상 강도죄(도죄) 관련 죄수 규정 | 도죄의 죄수는 법익 침해의 개수에만 의거하지 않을 수 있음 |
판례요지
- 단일한 범의로써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여러 가지 절취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성립함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 위 법리는 강도죄의 경우에도 적용됨이 상당함
- 절도·강도죄와 같은 도죄의 죄수를 정하는 표준이 반드시 법익 침해의 개수에만 의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피고인들의 범의의 단일 여부가 죄수 판단의 핵심 기준임
4) 적용 및 결론
죄수 결정 기준 — 단순일죄 vs. 경합범
- 법리 — 도죄에서 단일 범의·시간·장소의 접착성이 인정되면 피해자나 법익 침해 개수가 복수여도 단순일죄가 성립할 수 있음
- 포섭 — 원심은 피해자가 여러 사람임을 이유로 경합범이라 판단하였으나, 본 사건은 동일 장소·동일 방법·시간적 접착 상황이라는 70도1133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강도죄 사안임. 원심의 판단은 당원 판례 취지에 반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함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들의 범의의 단일 유무에 관하여 더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