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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3조(강도죄) | 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 시 성립 |
| 형법 제329조(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 시 성립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는 하나의 형 선고 |
판례요지
공갈의 경우: 예금주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갈취한 후 피해자의 승낙 하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고,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참조)
강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현금카드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음.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 지배 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함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참조)
강취 후 현금자동지급기 예금 인출 행위의 죄책
파기 범위
참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