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 동일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일사부재리 원칙) |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 공소불가분의 원칙 —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 효력은 전부에 미침 |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확정판결이 있는 때 면소 선고 |
| 형법상 상습사기죄 | 상습성을 가중처벌 사유로 삼는 범죄유형 |
판례요지
상습범의 의의 및 포괄일죄: 상습범이란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는 범죄유형임.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각 죄를 별죄로 경합범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는 하나의 죄로 처단함이 상습범의 본질 및 입법취지에 부합함
기판력 범위에 관한 새 법리(다수의견):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치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함.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단순범)로 처단된 경우에는, 뒤에 기소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전의 확정판결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로 보아 기판력이 그 사실심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됨
근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사건의 범죄사실이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라는 점에 관하여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인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음
종전 판례 변경: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확정판결죄와 새로 기소된 죄 사이에 상습범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던 종전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어긋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면소 요건 충족 여부
법리: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범죄에 미치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함. 단순범으로 처단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아니함
포섭: 이 사건의 전 확정판결(97고단1587)은 단순 사기죄로 처단된 것임. 따라서 원심이 위 확정판결을 상습사기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로 보아 그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확정판결 죄명이 상습범이 아닌 이상 뒤에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면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부분은 파기 요건에 해당함. 다만 면소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후 원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대법관 윤재식의 반대의견
대법관 이용우의 별개의견
참조: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