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성립 |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죄)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 판결 확정 전 범한 수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기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임. 실질적으로 1죄인가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비교:
죄수 관계 결론: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함. 단순배임죄라 하여 달리 볼 이유도 없음
판례 변경: 종전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910 판결(사기죄만 성립,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
법리: 1개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죄수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구성요건(기망 여부, 임무위배 여부)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임
포섭: 피고인이 조합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1개의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재물 교부)과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업무상 임무위배→본인 손해)을 모두 실질적으로 충족함. 사기죄에 임무위배 요소가 당연 포함되지 않고, 업무상배임죄에 기망 요소가 당연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조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에 해당함
결론: 원심이 법조경합으로 보아 사기죄만 유죄로 선고하고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처리한 것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해당 업무상배임 부분 파기환송. 아울러 위 각 업무상배임죄는 원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유죄 부분 역시 함께 파기환송
법리: 증거 평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유심증에 맡겨지며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이 없으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포섭: 순번 2~8번(1999. 3. 9.자), 19번(2000. 2. 21.자)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
결론: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어 기각
법리: 징역 4년 이상 선고 사건의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포섭: 피고인 주장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신용협동조합법 법리오해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되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