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초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같은 날 반복된 무면허운전 행위의 죄수 판단(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
공소사실: 같은 날 23:20경 춘천시 ○○동성당 앞 ~ △△△△ 앞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무면허 운전
검사는 공소장변경 신청: 같은 날 20:00경 춘천시 □□□□ 사무실 인근 ~ △△△△ 인근 약 3.4km 구간 무면허운전으로 변경(시간·장소·거리 모두 상이)
원심(춘천지방법원):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범행 일시·장소·운전 거리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불허 → 무면허운전 부분 무죄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 금지, 위반 시 처벌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변경 허가 요건 —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 허가
판례요지
무면허운전의 죄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아 1죄 성립. 같은 날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한 경우 각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단함 (대법원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기준: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하므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는 개개 공소사실별 동일성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대법원 2006도514, 2018도9810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공소장변경 허가 가부 및 공소사실 동일성
법리: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개개 공소사실별 동일성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 전체가 포괄일죄의 범주(단일·계속된 범의, 동종 반복, 피해법익 동일) 내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포섭:
철회하려는 공소사실(23:20경 약 30m 운전)과 추가하려는 공소사실(20:00경 약 3.4km 운전)은 피고인이 같은 날 동일한 렉스턴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
운전 시간·장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것으로 보임
범의 갱신이나 범행 방법의 차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범의의 연속성, 보호법익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 시간과 장소의 연관성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행위로 평가 가능 → 포괄일죄 해당
따라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
결론: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