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된 데 그치지 않고 범행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관계인지 경합범(형법 제37조) 관계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감금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면소 선고의 당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1, 2, 3과 공모하여 2000. 1. 24. 15: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단란주점 앞길에서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움
공소외 1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35만 원 등이 든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
강도상해 범행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위 단란주점에서 약 15㎞ 떨어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주경기장 부근까지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감금행위가 중단됨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 앞길에서 월드컵주경기장 부근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간 행위에 대하여, 2000.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동감금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다른 범죄사실과 함께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경합범)
판례요지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경합범 관계인 경우 감금 범행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강도상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상상적 경합 vs. 경합범 관계 판단
법리 —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범행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닌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해당함
포섭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행위)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약 15㎞)를 진행하면서 감금행위를 이어가다 교통사고로 중단됨. 즉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으므로, 두 죄는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
결론 —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감금 범행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함. 원심이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