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1216 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와 공도화변조죄(형법 제225조) 및 변조공도화행사죄(형법 제229조) 상호간의 죄수 관계: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여부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 사이에서 경합범 가중 방식의 적법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검찰 진술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여부
-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와 실제 인정 가능한 범죄일시 사이의 불일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청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속 공무원으로 토지분할·지목변경·합병·도시계획도 지적선 정리·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 담당
- 1995년 9월 초순경 건축사 사무실 직원(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 부지 경계선과 8m 도시계획도로선을 일치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300만 원 수수
- 수수 직후 지우개로 기존 도로선을 지우고 붉은 색 먹으로 새로 그어 도시계획도(공도화) 변조, 이를 지적서고에 비치하여 행사
- 1996년 9월 초순경 동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도시계획도 신속 작성 청탁과 함께 금 30만 원 추가 수수
- 단,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8. 18.까지 해당 구청 근무, 그 다음날부터는 다른 구청 근무 → 공소장 기재 일자(1996년 9월 초순경)에는 해당 구청 비근무 상태임이 확인됨
- 수사기록상 뇌물수수일자는 '1996년 여름 무렵'으로 확인되어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음은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31조 제1항 | 수뢰후부정처사죄: 공무원이 뇌물 수수 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형법 제129조 제1항 | 뇌물수수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처벌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 형법 제225조 | 공도화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도화를 변조한 경우 처벌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 형법 제229조 | 변조공도화행사죄: 변조된 공무소 도화를 행사한 경우 처벌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 형법 제37조 전단 | 동시에 판결받는 수죄에 관한 경합범 규정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 가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
판례요지
-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도화변조·행사죄의 죄수 관계: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뇌물 수수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 상상적 경합범 처리 방식: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더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음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참조)
- 자백의 임의성 판단 방법: 피고인의 검찰 진술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백의 임의성·신빙성
- 법리: 자백 임의성 다툼 시 법원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족함
- 포섭: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 사실 인정, 범행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른 경과·조서 내용·피고인 학력·지능 등을 종합할 때 강요나 회유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볼 수 없음; 최초 조사부터 제1심 법정까지 동일 내용 자백 계속, 도면 변조 방법에 관한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합리성 인정, 자백 동기·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야기할 사정 없음
- 결론: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인정 → 이 점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 불일치
- 법리: 범죄일시의 정정 인정 여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로 판단
- 포섭: 인사기록카드상 1996. 8. 18. 이후 해당 구청 비근무이나, 수사기록상 실제 뇌물수수일이 '1996년 여름 무렵'으로 확인되고 당시 공무원 신분 유지; 공소장 기재 일자(9월 초순)와 실제 인정 가능 일자(여름 무렵)가 근접하여 동일 사실임이 명백
- 결론: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다만 원심은 범죄일시를 정정하여 인정하였어야 했음을 지적
쟁점 ③ 죄수 관계 법리오해 (파기 사유)
- 법리: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행위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별도 경합범 가중 불필요
- 포섭: 원심 및 제1심은 수뢰후부정처사죄, 공도화변조죄, 동행사죄 모두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 적용; 그러나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별도 경합범 가중 불가; 공도화변조죄·동행사죄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법정형(1년 이상 유기징역), 뇌물수수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을 비교할 때 죄수평가 방식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함
- 결론: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인정 → 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동행사 부분 파기; 파기 부분은 나머지(뇌물수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