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7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범위가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운전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죄수관계 — 흡수관계(법조경합) vs. 실체적 경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두 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임
-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 - 항소심)은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된다고 판단함
- 검사가 죄수관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금지 |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 음주운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음주·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특가법 위반죄의 특례 기초 조문) |
| 도로교통법 제1조·제2조 제1호·제24호 |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적용 대상인 '도로'의 정의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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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 범위
- 도로교통법은 불특정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통행행위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반면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로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하며 사고 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입법임
- 따라서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 범위는 도로에서의 운전뿐 아니라 도로 이외 장소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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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의 구성요건 차이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획일적 수치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운전 곤란 여부와 무관하게 추상적 위험을 이유로 처벌; 도로에서의 교통 안전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 보호 목적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요구; 개인적 법익(생명·신체 안전)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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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관계
- 양 죄는 입법 취지, 보호법익,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임
-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
- 원심이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아 흡수관계를 인정한 것은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 범위
- 법리: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라는 개인적 법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도로)에 한정되지 않음
- 포섭: 사안은 본문에 구체적 장소 명시가 없으나, 법원은 위 법리에 근거하여 도로 이외 장소에서의 운전도 특가법 위반죄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함
- 결론: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 이외 장소에서의 운전에도 적용됨
쟁점 2: 두 죄의 죄수관계
- 법리: 양 죄는 입법 취지·보호법익·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 관계임
- 포섭: 원심은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이유로 흡수관계를 인정하였음. 그러나 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의 추상적 위험범인 반면, 특가법 위반죄는 실질적 운전 곤란 상태 및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구체적 침해범이고, ② 보호법익도 각각 사회적 법익(도로 교통 안전)과 개인적 법익(생명·신체 안전)으로 상이하며, ③ 특가법 위반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구조가 아님
- 결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며, 원심의 흡수관계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